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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권/캐릭터_저작권변호사

디자인권/캐릭터_저작권변호사

 

 

 

 

 

 

 

 

디자인권이란

 

디자인은 물품 및 글자체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며,
동시에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화상디자인도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데요.
휴대전화 액정, 모바일 기기 등에 표시되는 도형, 그래픽, 홈페이지 디자인 등은
물품성과 관련이 없지만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효력과 존속기간

 

디자인권 역시 등록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한 창작은 하나의 권리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동안 디자인권이 존속됩니다.

 

 

 

 

 

 

캐릭터란

 

캐릭터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해 등장하는
가공 또는 실제의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뽀로로나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가지는 캐릭터를 상품화하면
큰 마케팅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캐릭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캐릭터를 저작권으로서 보호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