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권/디자인성립요건

디자인권/디자인성립요건

 

디자인권과 디자인의 성립요건
산업재산권 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우리나라는 디자인법을 통해서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41조에 따르면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행해지는 것을 모두 포함하며(업으로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실시)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능을 가지며 제3자가 유사 또는 동일 디자인을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는 권능도 가진 독점배타권(독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디자인권의 발생

 

등록결정을 받은 후 소정의 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권리 설정등록시에는 최초 3년차분의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후 4년차분 이후 등록료는 매 1년 단위나 필요한 기간 단위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료의 납부시기를 놓치면 6개월 이내에 일정 할증료와 함께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록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이 더 지나면 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게 됩니다.

 

 

 

 

 


*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할 경우,
그 보호대상이 극히 협소한 것이 되어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과 그 형태적 본질에 있어서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 외관상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는 범위에 대해서는
'유사'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 범위도 보호의 대상으로 합니다.

 

 

 

 

 

 

 

* 디자인의 성립요건


- 물품성

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물품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가리킵니다.

 

- 형태성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형상 :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
모양 :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흐림, 색구분. 즉 무늬.
색채: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

 

- 시각성

디자인은 인간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심미성

미감을 일으키는 것만이 디자인에 해당합니다.
미감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처리가 된 것이면 심미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