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실적 압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유족급여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직원이 회식에서 과음한 다음날 사망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D은행에 입사한 후 우수한 실적으로 동기들, 나이에 비해 승진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C씨는 D은행의 E지점 금융센터장으로 발령받아 종합업적평가에서 매달 1등을 차지하는 등 능력을 발휘했는데요.
그런데 연말 최종평가에서 B지점은 2위로 밀려났고 C씨 외 상당수의 직원들이 승진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C씨는 회식자리에서 직원들의 실적에 대한 걱정을 표시하며 과음을 했는데요. 이후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자던 C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C씨의 부인은 C씨가 실적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거절했고 이에 C씨의 부인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씨의 빠른 승진 이면에는 업무 실적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원형탈모증도 나타났고 사망 무렵에는 연말평가로 인한 상당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업무수행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 혹은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원인과 겹쳐 이를 유발 혹은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C씨가 기존에 앓고 있던 고혈압 등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C씨의 부인이 제기한 유족급여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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