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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요양급여 일을 하다가

요양급여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 3~4시간씩 목을 숙인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원으로 근무하던 C씨는 무거운 화물을 운송할 때 강목을 고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해당 작업을 위해 C씨는 하루 3~4시간씩 목을 젖히거나 숙인 채 좌우로 움직이는 자세를 취해야 했는데요. 또한 C씨는 중량화물을 운송하는 작업을 맡았는데 5kg이 넘는 무게의 유선 조정기를 어깨에 맨 상태에서 3시간 가량 목을 젖히거나 숙인 상태로 좌우로 돌리는 등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ㄱ씨는 목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하였고 진단결과 경추간판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통증이 재발하자 결국 수술을 받았는데요. 검사 결과 증상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판별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C씨가 오랜 기간 동안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했고 작업 시간, 빈도 등을 볼 때 목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했으며 트랙터 운전원으로 유선 조정기까지 맨 상태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목에 부담을 줬을 것은 자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수술을 하기 전에 비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질환이 악화되었는데 업무 외에 다른 요인에서 증상 악화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C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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