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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가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가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혹은 질병으로 인해 폐질 상태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해당 부상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 폐질 상태로 된 때 지급하는 급여를 장해급여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민원부서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다 난청이 발생했다면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세무서 민원송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난청진단을 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B씨는 업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졍년퇴직을 40개월 앞두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이후 B씨는 오랜 기간 민원부서 전화업무를 맡아서 난청이 발생했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B씨는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민원처리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한 B씨는 항의하는 민원인의 격렬한 소음과 계속되는 전화 민원소음 등에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의도 B씨의 소음성 난청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공무 수행과 소음성 난청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입법취지는 까다로운 조건 없이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봐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하는 것이며 공무원연금법 또한 기준에 정한 것 이외의 업무 관련 질병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상 질병은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B씨가 제기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윈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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