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산재상담 업무상 재해에

산재상담 업무상 재해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질병, 신체장애, 부상, 사망 등을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노조위원장이 임금협상기간에 쓰러져 사지가 마비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산재상당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B씨는 사측과 임단협 체결을 위하여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다른 때에 비하여 난항을 거듭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노조 건물 안에 위치한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고 이로 인해 사지가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B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 측에서는 거부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산재상담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B씨가 발병한 날은 사측이 임단협 체결시한으로 요청한 다음날로 이때까지도 노조 각 지부별 의견 차이로 인해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회사 사장은 B씨에게 직접 임단협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 위원장인 B씨로서는 지부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측에서 제기한 마감시한과 종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임금피트제 도입, 통상임금 산입이라는 큰 쟁점이 있어 B씨가 받은 스트레스는 통상적 업무상 스트레스를 넘는 정도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B씨가 기존에 앓던 질병이 직무 과중 등이 원인으로 작용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B씨가 제기한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산재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산재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산재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산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산재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