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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국가유공자 비해당 취소를

국가유공자 비해당 취소를




국방의 의무란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를 말하는데요. 대한민국 남성은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데에서 훈련 중 부상을 입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까요? 이러한 사유로 제기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군에 입대한 K씨는 부대 체육대회에서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몇 달 뒤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훈련과정에서 같은 부위에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또 K씨는 심근경색 증세로 검사를 받았지만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부대에 복귀했으며 증상이 재발하였고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만기전역한 K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에서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을 내렸고 결국 K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안전보장, 수호 혹은 국민의 재산, 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친 경우에만 인정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서 상이를 입은 경우 재해부상군경으로 분류되는데요.


대법원은 K씨가 받은 훈련은 국가의 안정보장, 수호 혹은 국민의 재산, 생명 보호를 본분으로 하는 군인이 직무수행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투력 및 체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훈련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발목 인대 파열과 핀 고정술에 해당하는 상이는 K씨가 군인으로서 받은 국가의 안전보장, 수호 혹은 국민의 재산, 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이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K씨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K씨가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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