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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산재변호사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이

산재변호사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근무하는 공사현장에 식당이 없어 외보에 식사를 하러 오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산재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함께 현장소장의 차를 타고 외부 음식점으로 가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ㄱ씨가 식사를 마치고 공사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량에 탑승했는데 미쳐 다 타기 전에 차가 출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ㄱ씨는 무릎 인대가 늘어나고 근육이 파열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ㄱ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산재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근무하던 공사현장에는 구내식당, 사업주가 따로 지정한 식당이 없어 현장 근로자들은 외부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해왔으며 ㄱ씨는 사고 당일 오전부터 작업을 했으며 점심식사 후 남은 작업을 하기 위해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ㄱ씨가 휴게시간 중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ㄱ씨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 필요적, 생리적 행위로서 그 과정이 사업주의 관리, 지배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ㄱ씨가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단 측에서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평소 사무실 내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하던 근로자가 관례적, 통상적, 정형적 이용방법에서 벗어나 개인적 용무를 겸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외출했다가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로 이번 사안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제기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요양급여 등 산재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산재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산재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산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산재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