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 감액처분은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질병 혹은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평소 고혈압을 앓았다는 사유로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삭감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 B씨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팀의 근무인원이 부족하자 자원해서 대기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뇌출혈로 쓰러졌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B씨는 순직 적 반년 동안 초과근무를 했고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일씩 야간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B씨가 평소에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을 앓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 절반만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중대한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유족보상금을 절반 감액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B씨가 사망 직전 업무로 인해 상당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중대한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를 따르지 않아 숨진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유족보상금 감액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B씨가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정상범위보다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식단관리와 꾸준한 운동으로 혈압을 조절하려고 노력해왔고 평상시 흡연도 하지 않았으며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뇌출혈 발병 가능성을 경고받은 적도 없는 만큼 질병에 대한 의사의 구체적 치료지시 등을 따르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B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유족보상금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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