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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유족연금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유족연금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자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을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남편이 사망한 이후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여성의 주민등록에 다른 남성이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뒤 유족연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공단 측에서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금수급 자격을 상실했다며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씨가 미혼인 남자 B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이에 A씨는 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해 B씨에게 빌린 후 공동명의로 구입했고 B씨는 방 한 칸만을 간혈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공단 측에서는 주민등록상 B씨가A씨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가 정황상 인정되고 혼인생활의 실체 또한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A씨가 B씨와 지분을 나눠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으며 미혼인 B씨가 A씨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거나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사별 후 A씨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할 주택을 찾던 중 매매대금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중 B씨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의한 사실, B씨가 차용증 대신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자 제의한 사실, B씨가 실제 해당 집에서 잠을 잔 적이 많지 않은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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