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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공무상재해 출근길 버스에서

공무상재해 출근길 버스에서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혹은 질병을 공무상재해라고 합니다. 출근 중 당한 사고는 공무상재해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렇다면 공무원이 출근을 하던 중 버스를 잘못 탔는데 사고를 당했다면 공무상재해에 해당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출근을 위해 버스를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방향을 착각하여 반대편 버스를 탔는데요. ㄱ씨는 버스를 바꿔 타기 위하여 황급히 내리다가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해당 사고로 인해 ㄱ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 측에서 거부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해당 시간에 다른 사적 용무를 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출근경로와 반대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탑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바로 출근을 위하여 합리적을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길에 오르려 한 점을 살펴볼 때 ㄱ씨가 출근의 순리적인 방법과 경로를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새벽 시간에 출근 버스를 잘못 타는 실수를 누구나 저지를 수 있으며 이는 출근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도적인 사적 용무가 개입되지 않고 출근길에 오르려다 사고가 났으므로 통근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에 ㄱ씨가 앓던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해 심해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선 사고로 인해 상병들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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