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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장해급여 청구 가능할까?

장해급여 청구 가능할까?




공무상 부상 혹은 질병으로 인해 폐질상태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부상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된 때에 지급하는 급여를 장해급여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장해등급을 결정 받기 이전에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유족이 장해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가로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아버지 ㄴ씨는 근무 중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ㄱ씨는 공단에 업무상 사유로 인해 아버지가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이는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에 해당한다며 장해급여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ㄴ씨가 장해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며 거부했고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1항 2호를 살펴보면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공단은 장해급여의 지급 내용과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장해등급의 결정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 공단은 정밀진단 결과를 받으면 지체없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가 진폐증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요양의 필요성, 장해 정도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공단 측에서는 장해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함께 심사하여 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에 앞서 근로자가 별도로 진폐 판정 혹은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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