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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간병급여 장해등급 변경이

간병급여 장해등급 변경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수시 혹은 상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간병급여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판정이 잘못되었다며 장해등급을 정정하면서 그 동안 받은 장해연금, 간병급여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리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회사 체육대회에 참가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ㄱ씨는 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았고 장해급여, 간병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단 측에서 ㄱ씨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최초 판정이 잘못되었다며 장해등급을 7급으로 낮췄습니다. 이후 ㄱ씨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간병급여 중 차액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ㄱ씨를 진료한 병원들의 진료기록상 ㄱ씨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정신기능과 신경계통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간병을 항상 받아야 하는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는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공단의 장해등급 변경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서 ㄱ씨의 중대한 과실이나 부정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지급된 급여를 ㄱ씨가 온전히 보유하고 있어 이를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반면 잘못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공단의 재정상 이익 외에 특별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공단의 장해연금, 간병급여 환수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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