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대전변호사상담 업무상 재해에

대전변호사상담 업무상 재해에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 신체장애, 부상, 사망 등을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근무 중에 업무상 문제로 인하여 직장 동료와 싸움을 벌이다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먼저 대전변호사상담 지영준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소방차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ㄱ씨는 서무를 담당하는 후배 ㄴ씨와 자주 마찰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ㄱ씨가 욕을 하면서 ㄴ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ㄴ씨 또한 ㄱ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는데 가격당한 ㄱ씨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 ㄱ씨는 인지기능 저하 등의 장애를 입었습니다.





ㄱ씨는 공단에 공무상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에서는 거부했고 결국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대전변호사상담 지영준변호사와 대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에는 근무지 안에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폭력이 근무지 내 인간관계 혹은 사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가 직장 동료와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했는데 갈등의 원인이 ㄱ씨가 직무 한도를 넘어 동료를 자극했거나 사적인 관계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ㄱ씨의 공무와 ㄱ씨의 부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ㄱ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재해 등 행정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대전변호사상담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대전변호사상담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