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유족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가

유족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유족급여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상사와 마찰을 빚고 고객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조트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객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ㄱ씨는 새로 들어온 상사와의 마찰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살 전날 고객에게 욕설 등 심한 질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ㄱ씨는 고객과 마주칠 일이 없는 관리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새로운 상사가 들어오면서 종종 고객 대응업무에도 나서게 되었습니다. ㄱ씨의 부인은 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거절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숙박업과 같은 서비스업에서 고객과의 언쟁은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울증의 원인이 된 업무상 스트레스로 거론하기 적합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럼 대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평소 ㄱ씨가 우울증을 토로한 전력이 없으며 업무 이외 다른 요인으로 이러한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업무 관련하여 상사와의 마찰, 갑작스러운 업무 변경으로 인한 자존심 손상,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유발하는 사건에 직면하여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ㄱ씨의 부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유족급여 등 행정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