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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국가유공자 등록 기준 개정이

국가유공자 등록 기준 개정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국가유공자 기준이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었던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어 비해당결정이 내려지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ㄱ씨는 당뇨병이 발생하여 시력이 감퇴하였습니다. ㄱ씨는 신체검사를 받은 후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 등이 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이에 보훈지청은 ㄱ씨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결정에 반발한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ㄱ씨가 당뇨망막병증을 계속 앓고 있지만 개정된 국가유공자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부칙규정에 의하면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상이 정도 변동이 없었지만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 하락이 발생한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ㄱ씨가 관련 법률 개정 전 신체검사 때 모두 종전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었으며 경도의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비록 ㄱ씨가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서 상이등급 7급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ㄱ씨에게 상이등급 7급에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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