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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대전변호사 업무상 재해로

대전변호사 업무상 재해로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질병, 부상, 사망 등을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요양시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다가 어깨 근육이 파열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대전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요양원 급식실에서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무 중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진료결과 어깨 근육이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공단은 거부했고 A씨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대전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A씨가 상병이 발병하기 전 견비통 등으로 수 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퇴행성 병변 소견인 사실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요양원 급식실에서 수행한 청소, 배식, 조리 등의 업무는 어깨에 과도한 무리를 주는 업무이며 A씨가 응급실을 내원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다면 일정 정도 급성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가 불려놓은 쌀을 밥솥에 옮기다 갑작스럽게 상병이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통증 등 증상이 악화, 발현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병이 해당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A씨가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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