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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변호사 상징 단어 사용에


상표변호사 상징 단어 사용에





상표란 사업자가 자기 상품에 대하여 경쟁 업체와의 구분을 짓는 것입니다. 또한 상표는 기업의 고유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때문에 최근 상표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례는 대기업의 상표를 자신들의 상표에 붙여 쓰게 되어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사례를 상표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P기업은 지정서비스업을 장의업 등으로 하여 F종합상조라는 이름의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하였는데요 하지만 대기업 F그룹에서 이미 자신들이 F라는 상표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중이라서 F종합상조라는 상표는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말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신청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F그룹의 주장을 수용하였고 이에 반발한 P기업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상표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F그룹측이 등록한 상표의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에 장의업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말했습니다


이어서 비록 F그룹의 표장이 유명하여도 F그룹 내에 속해있는 것은 자동차, 건설, 백화점, 등 국내 산업의 중심이 되는 업종과 분야에 관련된 사업들이며 장의업 등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F그룹이 이후 상조업에 진출할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에 P기업이 F종합상조라는 상표를 상조업에 사용하여도 수요자들이 상표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는 적다고 밝히며 상표무효등록 취소소송을 제기한 P기업의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수요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대기업의 상표를 붙여 쓰더라도 무방하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요. 또한 상표의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하는 범위가 넓고 판결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상표변호사와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영준 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경험으로 쌓아 올린 노하우와 상표와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에 능통하여 발생한 분쟁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표 관련된 분쟁이 발생 한다면 상표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