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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장해급여 등급 오판에 의해


장해급여 등급 오판에 의해




장해등급이란 노동력의 상실 정도에 따라 제 1급에서 14급까지 분류하여 적절한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나눠 놓은 등급인데요. 이는 법률상 규정 되어있는 신체 장해 등급표에 정해진 바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는 공단이 장해 등급을 오판하면서 발생한 사건 있는데요. 행정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씨는 회사 체육대회 중 무리를 하게 되면서 뇌출혈에 의해 쓰러지게 되고 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2급을 판정 받고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단에서는 S씨의 장해등급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판결 결과 S씨는 7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S씨에게 이전 장해등급에 의해 지급한 장해급여와 간병급여와 현재 급여의 차액을 납부 하라며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S씨는 이에 반발하였으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씨의 진료 기록을 살펴보면 최초 장해등급을 받을 당시에도 뚜렷한 장애가 남아 지속적인 간병을 받아야 하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장해등급 2급을 결정한 공단의 오판이 있어 장해등급을 변경하는 것은 적법하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S씨가 그 동안 받은 연금과 현재 받게 되는 연금의 차액을 반납하라는 공단의 판단은 최초 장해 등급 결정에서 S씨의 부정 행위 및 중요한 과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미 S씨에게 지급된 급여가 남아있어 손해를 원상복구 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의 오판으로 인해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하여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은 공단의 재정상 이익 이 외의 특별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공단의 장해연급 및 간병급여의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공단의 오판에 의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지급된 연금의 환수처분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영준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어 원만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과 장해급여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지영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