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기타행정

행정소송변호사 행정조사 선정이유를

행정소송변호사 행정조사 선정이유를



행정조사란 행정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행정 활동으로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가 있으며 대상자들에게 보고서를 요구하거나 직접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받는 행정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으로 규정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만일 행정조사의 심사결과 이후 행정조사의 선정이유를 공개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운영하는 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내역을 확인하여 부정한 방법을 통한 수익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하여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행정조사에 속하는 현장조사를 실행하였습니다. A씨는 조사 이후 법령 위반 들을 이유로 장기요양급여의 비용들을 환수처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짧은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번의 현장조사를 받은 이유를 알고 싶다며 공단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지만. 공단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심사가 완료되어있는 상태이며 A씨에게 행정조사의 사유와 명분을 공개한다고 하여도 심사결과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는 A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법률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공표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행정조사의 사유가 민원이나 분쟁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심사 대상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해칠 정도의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공무원들이 정보공개를 우려해 심사대상 선정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는 추측은 막연한 생각에 가깝다고 지적하며 원고패소를 판결했던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판례와 같이 행정조사의 정보공개 요청은 문제 요소가 직접적으로 다음 행정조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심사 결과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행정 조사의 선정 이유를 공개하는 것이 정당한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국민의 알 권리의 시행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지영준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 능통하며 다수의 소송으로 인해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