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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소송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 정지,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와 손해배상을 비롯한 금전적 청구 등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민법상 일반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액의 파악이나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과실추정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액 산정을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행의 정지 등 청구권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상대방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의 상대방은침해하는 자또는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자로 평가될 수 있는 제3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제3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의 현재성

침해정지청구권의 경우 침해행위가 청구 시점에 계속되고 있어야 하며, 침해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정지할 대상이 없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일부 침해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새로운 침해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의, 과실 필요 여부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때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도 침해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청구권

 

저작권자는 위와 같이 침해 정지·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병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일부분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폐기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의 대상

폐기 등 청구의 대상은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에 상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당 물건이 침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제3자에게 물건의 폐기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저작권자는 위와 같은 침해 정지·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등을 청구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 본안소송에 앞서 우선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처분은 본안판결 이전에 임시적으로 권리를 보전하는 잠정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처분결정 후 나중에 본안소송 등에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가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자가 무과실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권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침해자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어 저작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파악이나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