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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_저작재산권분쟁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_저작재산권분쟁

저작재산권분쟁/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분쟁 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재산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다른 사람의 음악저작물을 인용하여 평론하고 평론집을 간행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일까?

 

누구든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적법한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공표된 저작물만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인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2.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만 인용이 가능합니다. 연예, 오락,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범위란 인용되는 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하는 저작물에 대해 부종적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인용하는 저작물이 주()이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인용되는 저작물이 지나치게 많이 이용되어 인용되는 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4.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란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목, 공표 또는 발행연도 등의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음악저작물을 인용하여 이를 직접 평론하고 이것을 모아 평론집을 간행할 경우 이러한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아래과 같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연·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물의 공정한

 

 

 

아래와 같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출처의 명시 의무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