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복제권]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종류 중에 하나인 복제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 복제권
복제란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자,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2000년 개정을 통해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른바 저작물의 디지털화도 복제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가 됩니다.
방송을 듣다가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것과 같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리고 원작물이 아니라 이의 재생을 녹음하는 간접복제도 복제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복제권 침해 유형에는?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침해 유형으로는 1. 음반의 복제, 2. 음악파일의 업로드, 3. 음악파일의 UCC 제작에의 이용 등이 있습니다.
*허락없이 노래방 기기에 가요를 입력한 행위로 보는 복제권 침해
제가 작사·작곡한 가요를 다른 사람이 제 허락 없이 노래방기기에 입력하여 노래방 업주 등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침해에 해당할까?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에는 복제권과 배포권이 포함됩니다. 복제권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이고, 배포권은 저작물을 배포할 권리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또는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허락 없이) 노래방기기에 귀하의 음악저작물을 입력하여 노래방 업주 등에게 판매한 경우, 노래방기기 내의 칩에 입력하는 것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고 노래방 업주 등에게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하므로 이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민사절차에 의한 침해 구제방법으로는 민사상으로 침해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 의한 침해 구제방법으로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 때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가 아닌 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는 침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만 고소가 가능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작재산권 복제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이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저작권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소송으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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