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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공동저작물이란?

[공동저작물이란?]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저작물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저작물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권이란?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의 선정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가가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한 경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됩니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대표자의 선정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재산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가 그들 중에서 저작재산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한 경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음악저작물은 작사자·작곡자의 공동 저작물일까?

 

저작권법 제2조제21호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것이라도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면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이 됩니다.

 

 

작사와 작곡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하였거나, 또는 한 사람이 별개의 저작물로 작성하여도 별개의 저작물입니다. 또한 분리 이용이 가능하므로(가사 없는 악곡만을 연주하거나 혹은 악곡 없는 가사를 가사집 등으로 출판하는 경우) 이는 결합저작물이고, 신문·잡지 등에 게재하는 연재소설과 삽화도 결합저작물입니다.

 

오늘은 공동저작물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인터넷에 발달로 인해 저작재산권관련 소송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소송 때문에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