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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의 제한 방송

저작재산권의 제한 방송

 

 

 

 

 

 

 

 

 

안녕하십니까?
저작재산권소송에 다영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방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재산권의 제한 방송(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단서).

 

실연자란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단란주점ㆍ유흥주점, 경마장ㆍ경륜장ㆍ경정장, 골프장ㆍ스키장ㆍ에어로빅장ㆍ무도장ㆍ무도학원, 여객용 항공기ㆍ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ㆍ여객용 열차,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또는 유원시설,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또는 쇼핑센터 등에서 공연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의 명시 의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표된 저작물이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인 경우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방송 사례

 

 

질문) 학교 구내방송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음악을 방송하는 경우에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학교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구내방송을 통해 학생들에게 음악을 듣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일반적으로는 구내방송이라고 불리지만 「저작권법」은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에 의한 것을 공연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공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비록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구내방송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교육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서의 공연이나 방송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에게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단,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학교의 구내방송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음악을 (구체적으로는 음반을 재생하여) 학교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군의 제한 방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 관련 문제로 인해 소송에 휘말려 계시다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