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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_지식재산권소송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_지식재산권소송

지식재산권소송/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재산권을 위한 법률지킴이 지식재산권소송변호사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란?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이에 준하는 권리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하므로,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법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2.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3. 신청의 취지, 4. 신청의 이유, 5. 관할법원, 6. 소명방법 및 7.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납부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8회분의 송달료(3,250원 × 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건당 1,500원의 등록면허세와 300원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별지 목록 6부 이상(여유 있게 준비)
- 지식재산권에 관한 등록원부등본·초본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공보, 각종 확인서 등) 사본 1부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접수 후에는?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지식재산권소송을 준비하게 되신다면 지식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지식재산권소송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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