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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도서관 복제는?

 

도서관 복제는?

 

 

 

안녕하세요?
가끔 도서관에서 보면 책을 복제나 복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런 행동들은 저작권 침해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도서관 복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서관 복제는 어떻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복제는 어떻게?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ㆍ전문도서관 등은 1.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때, 2.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해 필요한 때, 3.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서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도서 등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이나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는?

 

 

도서관 등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문서, 기록, 그 밖의 자료를 사용해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 조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위의 경우는 「저작권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도서관 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경우에는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서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도서관 등의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열람에 제공하기 위한 복제와 전송은?

 


컴퓨터를 이용한 열람을 위한 복제와 전송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전부나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그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도서 등의 디지털 형태의 복제 금지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저작권법」 제31조제2항)나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저작권법」 제31조제3항)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보상금의 지급 등

 

도서관 등은 1.조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해 제공하는 경우(「저작권법」제31조제1항제1호)로서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 와 2.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저작권법」제31조제3항)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도서관 복제에 관한 저작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무심코 책을 복제하게 되면 저작권침해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작권에 관한 지식없이는 이런 저작권 법적분쟁을 해결하기란 어렵습니다.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특허출원부터 저작권분쟁 해결까지 여러분들의 저작권 법적분쟁문제를 명쾌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준변호사 042-488-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