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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권침해 기준이 어떻게?

디자인권침해 기준이 어떻게?



디자인권이란 공업소유권의 범주에 속한 권리로 독점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자인권침해 관련한 사건 사례로 제품의 모양이 변화될 때 일부분만 비슷하더라도 디자인권이 침해되는지에 관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사는 상자에 대한 디자인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V사가 유사한 형태의 포장 상자를 사용하자 X사는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 2심에서는 원고의 디자인이 세련되고 균형감도 있어 심미감을 주는 반면 피고 디자인은 단순하고 투박한 느낌이 나는 심미감을 유발하여 두 디자인은 상이한 심미감이 느껴지게 한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상자의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해 외부, 내부 덮개가 닫힌 상태와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 또는 외부, 내부 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로 형태변화가 일어난다면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형태변화 전후에 따라 같은 상태에서 대비한 다음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외부, 내부 덮개를 닫쳤을 경우에서 모양과 형상은 동일 슈사한 물품에 관한 선행디자인들에 의해 공지된 것이어서 중요도를 높게 평가 할 수는 없지만 등록 디자인은 내부덮개만 닫힌 경우에서는 상자에 관한 선행 디자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참신한 것이므로 피고의 실시디자인과의 전체적인 유사판단에 있어서는 중요도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원고 디자인의 특징이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 보았을 때 모양과 형상이 유사한 이상 외부, 내부 덮개가 모두 열린 상태에서는 차이점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등록디자인과 피고의 실시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권침해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의도치않게 디자인권침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타업체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률적 지식을 통해 의뢰인을 유리하게 이끌어 줄 수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 해결을 하셔야 하는데요 지영준변호사는 관련 수많은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영준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