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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법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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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로 인해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을 뜻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위반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저작권법을 숙지하지 못해 이 정도는 문제 없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조업에서는 비슷하게 제조되어 있는 물건으로써 소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로 인해 예상보다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례는 저작권법 문제와 관련한 사건입니다,




A사는 특정 골프장 코스를 선택하면 해당 골프장에서 즐기는 것 같이 환경을 제공해 주는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골프장을 항공 촬영한 다음 사진을 토대로 골프장을 재현한 시물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A사는 골프장은 자연물에 약간의 변형을 했을 뿐이라고 하였고 소유주들이 골프장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며 맞섰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골프장은 홀의 배치와 위치 및 코스가 돌아가는 흐름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골프장과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성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하였고 이에 골프장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골프장들의 부대시설 등이 다른 골프장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창조적인 개성이 있었다며 저작권은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람들 소유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골프존의 연도별 영업이익에 골프장 코스 접속 비율을 곱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골프장 3곳의 소유주들이 A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약 14억 5천만원을 지불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법변호사 함께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위 사건 사례와 같이 저작권법은 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위반여부를 확인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지식재산권, 행정소송 위주의 승소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이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