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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저작자란?_저작권변호사추천

저작자란?_저작권변호사추천

저작권변호사추천/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자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그 저작물의 원본ㆍ복제물ㆍ공연ㆍ공중송신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가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이 됩니다.

 

 

 

 

 

 

 

 

 

 

 

 

 

저작자 및 저작자의 추정이란?

 

 

저작자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자의 추정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저작물등이라 함)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을 포함합니다.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란?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이 됩니다.

 

 

 

 

 

 

 

 

 

 

 

 

영상저작물에 사용된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에 대해 알아보자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영상저작자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추정 규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사자·작곡자의 저작물이 영화배경음악, 뮤직비디오에 이용된 경우에도 작사자·작곡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 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