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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_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_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상담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명 여자 연예인이 판매 중인 제품을 착용한 사진이 있어서 이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제품 홍보에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연예인의 허락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적 영역에 있는 유명인들의 초상이나 이름은 이미 공중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초상권으로 보호해야 할 실익이 사인(私人)에 비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유명인은 일정한 경우 자신의 초상이 공개되거나 이용되는 것에 관해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인의 경우 자신이 획득한 사회적 명성이나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인격적 권리인 초상권과는 구분하여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일반적으로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다수의 학설 역시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유명인의 허락 없이 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제품 판매나 선전에 이용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유형에 해당합니다. 저명한 영화배우,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성명, 초상 등이 상품의 표장이나 광고에 사용되는 경우 그 저명성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한 상품이 소비자들 사이에 강한 고객흡인력과 인지도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유명인의 허락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홍보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본인들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소지가 큽니다. 한편, 퍼블리시티권 침해와는 별도로 해당 연예인 촬영한 사진에 대한 사진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하므로 이용자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초상 이용에 대한 허락과는 별도로 사진저작권자에게 사진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