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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 침해_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성명표시권 침해_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성명표시권 침해]

 

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에 사용하기 위한 음악의 편곡을 의뢰받고 이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해 공연에서 편곡자의 이름 대신 연출자의 이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연 주최측은 저작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편곡자의 이름을 표시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편곡자의 이름 표시를 주장할 수 없는 걸까요?

 

 

 

 

2차적저작물과 편곡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며, 창작성이 인정되어 일단 2차적저작물로 성립하게 되면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게 됩니다.

 

물론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성립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2차적저작물이 독립적인 저작물로 보호 받는 것과는 별개로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원저작자는 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편곡은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 중 하나로서 기존의 악곡에 창작적인 변화를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편곡에 일정한 창작성이 가미되어 일단 2차적저작물로 성립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저작권은 편곡자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그런데 저작물에는 작가의 사상과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과는 별도로 저작권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여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사례로 돌아가서, 편곡에 창작성이 있어 2차적저작물로 성립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할 때, 비록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더라도 저작자 자신이 그의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성명이나 이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성명표시권은 여전히 편곡자에게 귀속합니다.

 

따라서, 저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공연 주최측의 행위에 대하여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