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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영화 포스터의 저작권 침해_저작권소송변호사

영화 포스터의 저작권 침해_저작권소송변호사

 

 

[영화 포스터의 저작권 침해]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영화에 대한 글을 쓰면서 시각적 효과를 위해 영화 포스터나 영화의 스틸컷 등을 함께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영화포스터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은 자신의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영화의 비평이나 감상을 글로 남기면서 해당 영화의 포스터나 스틸컷, DVD 표지 등을 함께 업로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영화의 포스터, DVD 표지 등은 영상저작물의 일부 장면을 이용하거나 특별히 따로 제작하기도 하는 등 창작성이 인정되어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영화의 스틸컷 역시 영상저작물의 복제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비영리목적 또는 출처표시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보도․비평․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화 포스터 등을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겠지만, 영화에 대한 비평 또는 감상문에 영화 포스터 등을 이용하는 것은 인용규정으로 면책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제한적인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인용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창작하는 부분과 이용되는 저작물 간의 주종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즉, 자신이 쓰고자 하는 비평이나 감상평이 양적․질적으로 주가 되어야 하고, 영화 포스터 등은 자신의 글을 보충․예시․보족하는 부수적 용도로 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 전체적으로 영화의 스틸컷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자신이 저술하는 부분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이는 인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출처의 표시를 해야 하는데, 영화의 제호와 영화의 제작자 등을 화면상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용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거나 저작권자의 시장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하므로, 영화의 스틸컷을 이용하여 비평 글 등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영화의 줄거리를 세세하게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 본조의 적용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화의 포스터 등을 인용규정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