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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거절 소송 어떻게 진행을?


상표거절 소송 어떻게 진행을?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표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상표를 등록하고 난 이후에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요. 만일 발생하여 재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오늘은 상표거절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 A로 상표 등록을 한 Z사는 국내 특허청에도 똑 같은 문구로 상표를 등록 출원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Z사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어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Z사만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라는 문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출원상표의 서비스업 지정상품은 모두 의학이나 과학 분야 연구와 실험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이라며 지정 서비스업 상품의 효능이나 품질과 무관하다며 별도의 식별력 있는 구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는 문구의 의미의 선전문구나 구호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선전문구 또는 구호는 해당 업계 누구나 광고와 상품에 사용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적으로 행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Z사가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포장지나 광고지 등에 문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제품 포장지 상단에 제품명과 제조사 표시를 해당 문구는 하단 구석에 표시했다며 수요자들이 해당 문구를 출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려보다 제조사 표시를 상품 출처로 인식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서비스업 상품의 출처 표시로 현저히 인식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Z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만일 상표거절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인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지영준변호사는 상표거절 관련한 소송을 경험한 변호사로써 법률적 지식과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영준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