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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음반저작권 판결 기준은?


음반저작권 판결 기준은?





사람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뜻하는데요. 저작권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저작권을 얻은 이후에도 유사성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 관련한 법률은 상황이나 원인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고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오늘은 음반저작권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법 개정 이전에 제작이 되어 있는 음반일 경우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몇 십 년 전 자신이 작곡가, 작사 겸 연주가로 참여하여 만들어진 약 30여개의 음반의 저작인접권을 주장했습니다. 음반 저작권은 Z사를 운영하고 있던 B씨에게 있다가 음반이 완료된 몇 년 후 C씨에게 넘어가는 등 몇 차례에 걸쳐서 양도되다가 몇 년 후 X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음반 제작은 음향과 음성을 음반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최종적으로 기획,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써 레코딩 과정에서 전권을 가졌던 A씨가 음반제작자에 해당한다며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심에서는 그 당시 저작권법이 음반 자체를 저작물의 하나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곡의 저작권과 다르게 음반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한다며 곡의 저작권자가 아닌 음반의 저작권자는 노래를 부른 A씨가 아닌 녹음 책임자였던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법원에서는 예전 저작권법은 녹음 자체를 창작행위로 간주했다며 A씨의 음반을 녹음한 Z사가 음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했으니 음반 저작권도 Z사에게 있고 권리를 양도받은 X사에게 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는 음반의 제작과정에 기능, 사실적으로 기여를 한 것에 불과하여 음반 저작인접권의 법률상 주체가 속하지 않으며 음반 저작권의 존속기간도 저작자가 죽고 난 다음 해부터 30년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가 X사를 상대로 작곡, 연주, 작사, 등을 했으니 음반 저작권을 소유하게 해달라며 낸 저작인접권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음반저작권 관련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음반저작권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지영준변호사는 음반저작권 관련한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써 알맞은 대처 방안을 줄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영준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