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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권침해분쟁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작권침해분쟁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사람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관해서 독점적인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뜻하는데요. 저작권 관련한 분쟁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발생해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 또는 저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관련 저작권침해분쟁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오늘은 저작권침해분쟁변호사가 필요한 저작권 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방송장비나 인터넷 방송, 광고대행업을 하고 있는 A씨는 기존에 아날로그 방법을 대체하여 인터넷을 이용해 전화가 가능하도록 연결해 주는 PBX방식의 Z라는 명칭의 인터넷 전화교환기를 개발했습니다. 이후 A씨는 원고회사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설립한 B씨의 회사가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탑재된 X라는 명칭의 인터넷 전화교환기를 제조하여 판매를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B씨가 A씨에 대해 배포권 및 복제권, 전송권에 관한 침해예방의무, 침해금지를 부담함에 있어서 기간은 무한하지 않았고 다른 사정이 없는 법률이 정한 저작권 보호기간동안에 한정되었다며 보호기간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서 해당 되는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인 만큼 A씨 프로그램이 등록 공표되었기 때문에 보호기간은 다음 연도부터 50년의 기간이 끝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결의 배경에 대해서는 고전적인 재산권의 영역과 다르게 여러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법률적에 존속기간을 명확할 뿐더러 특성 중의 하나라며 디자인권의 경우 15년, 특허권은 20년, 저작권은 50년이 존속기간인 만큼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금지기간을 제한하여 침해금지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 회사가 인터넷 전화교환기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저작권을 침해한 만큼 사용을 중지시켜 달라며 B씨의 회사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침해분쟁변호사 필요한 저작권 관련 사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저작권 관련한 문제로 인하여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저작권침해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나 원인들로 인하여 법률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저작권침해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로써 법률적 지식과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작권침해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