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지적재산권/첨단/산업저작권

기업개인정보유출 영업비밀을 직원이 유출했다면?

기업개인정보유출 영업비밀을 직원이 유출했다면?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기업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 특별히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직원들이 퇴사 직전에 기업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외부에 유출을 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일이기에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에 평상시에 제대로 관리하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논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회사 정보 유출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다!


헤드헌팅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 직전 데이터베이스에 담겨 있는 인재 정보를 USB에 저장한 후 유출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업무분야별로 구분된 구직자 이력서와 개인 인맥의 정보를 다수 포함하였으며, 핵심 정보들이기에 경쟁 업체에 넘어가면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이기에 기업개인정보유출 혐의가 됩니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되어 경제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것이기에 철저한 분석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생산, 판매 방법과 영업 활동에 필요한 기술, 경영 정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면 안 됩니다. 상당한 노력을 통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므로 기업개인정보유출 행위를 한 자가 있다면 해당 사실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을 통해 비밀 유지에 대한 점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인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전문 인력을 추천하고 인력 채용을 자문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에 개인의 이력과 신상 정보가 담김 DB는 영업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이기에 해당 직원이 기업개인정보유출 증거 자료는 명백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됩니다. 경쟁 업체에 넘어가는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며, 나아가 영업비밀 유지를 하겠다는 서약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왔기에 해당 부분을 지키기 위한 회사의 노력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한 기간 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경영상의 정보를 유지하고자 하는 과정을 강조하였기에 기업개인정보유출 혐의에 대한 부분을 입증해 나갈 수 있습니다. 퇴사 후 2개월여 만에 동종 업체에 제공한 사실은 죄질이 졸지 않고 합의를 이끌지도 않았기에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제방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면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기업이 운영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들이 외부로 공개가 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 그 이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영준변호사를 만나 기업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상의한 후 어떻게 대처할지 변호 전략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기업은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과 함께 그 내용이 유출되는 것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말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수의 재판 경험이 바탕이 되어 능숙하게 풀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