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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산업저작권

첨단산업저작권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저작권 문제

첨단산업저작권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저작권 문제


최근에는 첨단산업이 발달하면서 저작권과 관련해서 분쟁이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누군가의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모습을 통해 발달하고 나은 생활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법적 소송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판단하고 적용하고 대처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첨단산업저작권변호사를 찾아 해당 사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처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사례를 통해 대처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저작권변호사와 구체적인 사례로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프로그램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그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침해자에 대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원 프로그램을 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귀속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야 하는 것인데요.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개발업자가 원시 취득하였지만 프로그램개발용역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발주자에게 양도되어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발주자가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모두 발주자에게 귀속한다고 본 사례로 첨단산업저작권변호사이 도움을 참고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대처하기 위해 첨단산업저작권변호사는 사실 관계 및 상황 판단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데요. 판결 과정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죠.



첨단산업저작권 부분은 워낙에 최근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능숙하고 법적 지식을 갖춘 첨단산업저작권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해당 사례에서도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양도받은 과정이 구체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활용 과정과 기술지도 및 납품을 한 상황까지 세밀하게 접근하여 증거 및 진술을 확보해야만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첨단산업저작권변호사로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법리 판단과 함께 채증 법치 과정 및 위법 사항을 풀어나갑니다. 심리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판단이 중요하므로 원시 취득한 사실과 저작권 과정을 이해하는 부분은 복잡함이 존재합니다. 인정 사실을 살펴보고 증거를 확보하여 유리하게 풀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