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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건축허가

대전건축허가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대전건축허가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어느 지역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거나 허물고 일부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할 경우 우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이때 건축되는 부분에대해 환경적인 요소 등 요건이 맞춰졌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알고있는 분들도 건축을 하고자 허가해달라며 신청했지만 허가가 안되거나 허가가되엇지만 번복되기도 하는 경우가 생겨 이로인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전건축허가에 대한 사건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A는 주유소를 지을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구청에 건축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은 A씨가 건축을 해도좋다며 허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구청은 A씨가 주유소를 지으려고하는 곳과 가까이에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존재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은 A씨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며 주유소를 설치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승인을 해주고 뒤에서 번복을 한 것으로 인해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구청이 A씨의 주유소 건축허가를 승인한 후 석유판매업 등록이 안된다고 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청이 영유아보호법 상 어린이집과 위험할 수 있는 건물을 떨어뜨려놔야하기에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했어야 했는데 허가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구청이 건축허가 승인을 한것에 대해 반하는 처분을 하여 A씨가 입게될 피해보다 어린이집의 아이들의 교육적인 부분과 건강하게 성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공익이 더욱 크기에 해당 사건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 대전건축허가를 받고자 한다면 관련법에 충분한 견해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영준 변호사는 대전건축허가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의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하는지 알고 있으니 문제가 발행했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