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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건축허가

건축허가 설계변경 불허가처분을

건축허가 설계변경 불허가처분을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건축허가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도시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사유로 지자체에서 건축허가를 불허하면서 일어난 설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C구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 자동차정비소를 짓기 위하여 C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뒤 정비공장을 지어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구청 측에서는 시의 종합발전 정비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B씨의 신청을 허가한다면 종합발전계획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획수립 때까지 건축허가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B씨 소유의 토지 일대에 복합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설 경우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B씨의 신청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B씨는 설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시의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었다거나 수립시기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추진 중이거나 수립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C구청이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육성 종합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설계변경 불허가처분이 있은 뒤 6개월 후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B씨가 신청한 토지 인근에 다른 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해서는 등록허가를 했는데, B씨의 신청과 이를 구별해야 할 사정도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B씨가 제기한 설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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