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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건축허가

건축허가 불허 공익상 필요가

건축허가 불허 공익상 필요가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건축허가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지자체에서 단순히 도시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사유로 건축허가 불허를 하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자신 소유의 토지에 자동차정비소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구청은 종합발전 정비방안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신축을 허가하면 계획 실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건축허가 불허를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기가 특정되었다거나 수립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발전계획이 수립할 가능성이 있거나 추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구청이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에 지역육성 종합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설계변경 불허가 처분이 있은 후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ㄱ씨가 신청한 토지 주변에 다른 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해서는 등록허가를 했는데 ㄱ씨의 신청과 구별해야 할 사정도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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