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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건축허가

건축허가 취소가 정당한가

건축허가 취소가 정당한가




신도시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신축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건축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새로 들어설 예정이던 마권 장외발매소 건물의 착공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것으로 발생한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권 장외발매소를 이전하기 위해 마사회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A구가 착공연기신청을 거부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고 마사회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축법 제11조7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으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법원은 A구에서 신축 예정 건물이 마권 장외발매소 용도로 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것을 밝혔고 이후 건물 용도가 회의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해 허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사회는 신축예정건물의 실제 용도를 변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마권 장외발매소 이전에 필요한 주민동의서를 허위 제출했기 때문에 A구가 착공 연기 신청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착공연기 거부처분의 목적은 사행심을 유발하는 마권 장외발매소를 생활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에 있기 때문에 행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착공연기 거부처분이 적법한 만큼 건축법 제11조7항에 따라 이루어진 건축허가 취소처분 역기 적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건축허가 등 행정소송을 혼자 힘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승소경험에서 나오는 다양한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