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소송/건축허가

대전변호사 건축허가 신청을

대전변호사 건축허가 신청을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는 것을 건축허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허가가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신축 건물의 층수를 제한하라는 마을총회의 요구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해서 일어난 소송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군에 있는 토지를 분양받아 3층짜리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A군은 ㄱ씨에게 마을총회에서 조망 및 경관 등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층수를 2층 이하로 시공하도록 결의했으므로 신축 건물의 층수를 2층 이하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건축법 등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고 마을총회의 결의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A군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ㄱ씨는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해야 되고 법률상 근거 없이는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주민 협약은 ㄱ씨가 해당 토지를 분양 받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분양 받은 용지나 협약을 한 주민은 이주단지 중 일부에 불과하고 마을 내에 3층 건물이 존재하며 ㄱ씨의 토지는 이주단지의 끝자리에 있어 건물 신축으로 인해 조망권이 침해되거나 주위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ㄱ씨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은 심사를 거부할 공익상의 필요도 없으며 법령이 정한 건축제한에 배치되지 않으므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을 통해서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