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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건축허가

대전변호사 건축허가불가처분을

대전변호사 건축허가불가처분을




건물을 건축하려면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허가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건축허가불가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지방자치단체가 상인들의 민원을 우려해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없이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면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사는 15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전통 골목시장이 있고 주변에 저층의 상가들이 많아 주변 여건과 조화되지 않고 시장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며 건축허가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B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대전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데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요건을 갖춘 자의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상인들의 민원과 골목시장 상권 유지를 불허가 처분의 근거로 주장하지만 이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 불허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건물이 신축되는 것으로 인해 상권이 위축된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B사가 제기한 건축허가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건축허가불가처분 등 행정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혼자 힘으로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가 존재하는 것인데요.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