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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건축허가

건축허가 공익상 필요가

건축허가 공익상 필요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건축허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허가가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도시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를 불허하면서 일어난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구에 있는 자신의 땅에 자동차정비소를 짓기 위해 A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두 달 뒤 자동차정비소보다 정비공장을 지어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A구청은 시의 종합발전 정비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ㄱ씨의 신청을 허가한다면 종합발전계획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계획수립 때까지 건축허가를 불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ㄱ씨 소유의 토지 일대에 복합개발 사업이 추진 중 이여서 공장이 들어서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ㄱ씨의 신청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시의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됐다거나 수립시기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데 계획의 수립 가능성이 있거나 추진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구청이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육성 종합관리방안 수립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설계변경 불허가처분이 있은 뒤 6개월 후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ㄱ씨가 신청한 토지 인근에 다른 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해서는 등록허가를 했는데, ㄱ씨의 신청과 이를 구별해야 할 사정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건축허가 관련 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영준변호사는 다수의 건축허가 관련 소송 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분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