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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건축허가

건축허가 주민 반대 이유로

건축허가 주민 반대 이유로




건축물을 대수선,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건축허가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국가로부터 공원으로 이용되던 토지를 매입한 자가 건물 짓겠다고 했는데 공원이 동네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국가로부터 소공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몇 년 뒤 ㄱ씨는 구청에 건물신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공원의 존속을 원한다는 민원이 있으니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보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계획을 보완하지 않았고 구청은 ㄱ씨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소유한 토지는 과거 항공사진 촬영 당시에도 공원으로 사용되었고 현재 인근 주민 중 일부가 해당 토지 위에 건물신축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장기간 공원으로 사용되던 해당 토지를 공원으로 결정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뒤 국유일반재산으로 관리하던 해당 토지를 다시 공사로 이간하여 ㄱ씨에게 매각하게 한 것으로 볼 때 해당 공원이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구청은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구청은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한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야 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불허가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유지 위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원이 설치되었다면 주민이 해당 공원이 존속되리라고 기대했더라도 그것으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힘들고 달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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