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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기업정보재산권리침해 대응은?

기업정보재산권리침해 대응은?


기업을 운영하는 가운데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업의 성패에 달린 정보들이 있기에 외부로 노출되거나 기업정보재산권리침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합당한 제재가 뒤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보다 능숙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므로 경험을 갖춘 변호사 선임으로 해결하기 바랍니다.



원고들은 현재 변호사들이었으며, 피고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P회사의 대표입니다. 원고 개인들의 승소나 인맥에 대한 정보 등을 수치로 산출해서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사실이 있었는데요. 피고인 A는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출생지부터 경력이나 성별을 수집해서 검색요청에 따라서 무료로 제공을 한 것인데요. 이때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할 때 원고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고들의 내용을 여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고 정리하면서 수집한 사실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기업정보재산권리침해 사실에 해당한 것으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해서 다양한 형태로 회사 홈페이지에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공한 것에 대해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청한 것이며, 피고 A는 이미 시민들에게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기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는 원고들은 자신들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청한 것인데요. 하지만 A는 기업정보재산권리침해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은 일반인들에게 알 권리 대상이기에 동의는 없었다고 해도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내용들을 사용한 것일 뿐 정보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것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사례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정보재산권리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곤 합니다. 해당 사례는 해당 기업이 타인의 정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정보재산권 침해 부분이 발생한 것이지만 이 외에도 기업의 정보를 회사 직원이 침해하고 유출하는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한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재산권리침해 사실로 인해 고민하거나 실제 침해를 받거나 받았다고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몰라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사실관계에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를 입증하는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대응해야 하는데요.



지영준변호사는 기업정보재산권리침해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논리적으로 확인하고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개개인이 대응하는데 무리가 따르는 일이기에 논리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풀어나간다면 빠른 해결을 이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