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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산업저작권

신지식재산권침해소송 산업저작권 침해 대응은?

신지식재산권침해소송 산업저작권 침해 대응은?


갈수록 산업저작권이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지식재산권침해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침해 사실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반영되기에 빠른 해결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산업저작권에 대한 부분은 침해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는 것에서부터 어렵기에 변호사 선임으로 해결하기 바랍니다.



P주식회사에서 연구소에서 일을 하던 AB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건강기능을 좋게 만들어주는 식품의 원료 인정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식약처에 논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P주식회사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지식재산권침해소송이 발생한 것입니다. 논문을 다운받아 출력하고 제출한 것은 복제 및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며 영리 목적이 없다고 하면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초적인 사실을 다시 정리하면 식약처에 건강기능을 증진시키는 식품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요청하는 신청에서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논문이 이미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출력해서 제출한 것인데요. 여기서 P회사에서 제출한 논문에서 타인의 논문을 저작권을 양도받았는지, 양도 사실을 분석하고 적법한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지식재산권침해소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석 과정을 능숙하게 처리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례에서 제출한 논문은 원래 복제가 허락된 것이기에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AB는 논문을 다운받을 때 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없고 복제본을 제출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이는 저작물을 동의 없이 복제한 것이기에 신지식재산권침해소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회사 업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배포권에 대한 부분 또한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입증하기까지는 명확한 증거 확보를 해야 하는데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상황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있다는 것은 영리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이 없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는데요. 신지식재산권침해소송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기초 사실을 확인하고 각각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억하고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지영준변호사는 신지식재산권침해소송 등 산업저작권 침해 관련 사례를 다수 맡아 오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도움을 제공합니다. 개개인이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사안들도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진행하기에 결과적으로 승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확정 인식을 해야 하는 사실이기에 논문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실이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인지 아닌지 유사한 사례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