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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산업저작권

복제권 침해 일시적 영구적?

복제권 침해 일시적 영구적?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이나 지적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보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별도의 저작료를 지불해야 하기도 합니다.


관련해 누구나 한 번 쯤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라이선스 이용에 있어 저작권료에 대한 부담을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이에 무료배포 프로그램 찾아 삼만리를 해보셨을 법 한데요. 그렇다면 처음에는 무료로 배포되었던 프로그램이 나중에 유료화 되었다면, 유료화 된 이후 사용한 기간 동안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오늘 지영준변호사를 통해 살펴볼 사례는 한 컴퓨터 화면 캡처프로그램이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면서 불거진 분쟁 사례입니다.





컴퓨터 화면을 캡처하는 프로그램인 A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간단한 검색만 거친다면 손쉬운 설치가 가능해 많은 기업에서 업무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B사가 그 저작권을 양수한 뒤 버전 업데이트를 하면서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라는 취지로 라이선스 정책이 변경되었는데요. 이에 B사는 166개 기업을 대상으로 거액의 서버비와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A프로그램의 유료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후에 저작권 괴물이 횡포를 부린다고 반발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기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프로그램 일부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한다며 원고 기업들은 B사에 프로그램 1개당 2만원씩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으며, 대법원 또한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은 한미FTA의 영향으로 2011년 저작권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일시적 복제’ 개념이 도입된 후 최초로 ‘일시적 복제’가 쟁점이 된 사건인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영구적 복제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서 A프로그램 유료버전은 B사가 제공한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컴퓨터에 복제된 것이며, 이는 B사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인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요. 즉. 컴퓨터에서 A프로그램의 유료버전을 실행할 때 프로그램의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인 RAM의 일정 공간에 일시적으로 저장됨으로써 일시적 복제가 이뤄지지만, 이는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 복제권 침해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죠.





저작권법은 일시적 복제를 지나치게 확대 인정할 경우 저작권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권’을 저작권자에게 부여해 주게 될 것을 우려해, 저작권법 제35조의2에서 일시적 복제에 대한 면책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에 수반되는 일시적 저장에 이 면책 규정이 적용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죠.





이처럼 컴퓨터 프로그램 실행시의 일시적 저장이 면책되지 않을 경우, 정품 프로그램을 적법하게 구매한 사람일 지라도 저작권자가 마음대로 약관에 부가한 사소한 조건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분쟁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제권 침해 등 기업의 손익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신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지영준변호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