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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산업저작권

기술탈취행위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기술탈취행위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영업비밀이란 기업 내의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가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채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은 개인 또는 기업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며 경제적인 투자를 하여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침해되었을 경우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 혹은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 법적으로 형사적인 고발이 가능하며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나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기업으로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신속하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여 막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처를 해야만 추가적인 손해발생에 대해 방지할 수 있겠지요. 


이와 관련해서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기밀정보를 빼낸 후 퇴사하고 자회사를 차려 그대로 이용해 부당이득금을 빼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영업비밀 침해로 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사안을 통해 자세하게 기술탈취행위를 당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재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약 10년 동안 ㄷ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회장과의 갈등이 생겨 퇴직을 했습니다. 이후 회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 기술과 직원 등을 데려와 자신의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기술탈취행위에 목적이 있었던 B사가 ㄱ씨에게 접근하여 회사를 차리는데 일부 기여를 해주었는데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ㄷ사는 약 5년 동안 매출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약 100억 원 가량의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후 ㄷ씨는 ㄱ씨가 자신의 기업의 핵심기술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고 ㄱ씨와 B사를 상대로 기술탈취행위를 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영업비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와 B사의 기술탈취행위를 인정하여 약 7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고,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판결을 내린 금액보다 5억 원이 더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들의 행위를 기술탈취행위라 여긴 이유는 무엇이며,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ㄷ사의 기술은 까다로운 제작공정에 대한 품질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이 인정되며 대표이사급의 직책을 맡고 있던 ㄱ씨가 이러한 기술들을 모두 탈취 하고, B사의 지원을 받은 돈과 ㄷ사의 기술과 동일하게 사용해 자회사를 차린 사실은 명백한 기술탈취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기술탈취행위를 하여 그대로 제작한 제품 때문에 ㄷ사는 해를 거듭할 수록 매출이 대폭 하락하는 지경까지 왔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손해는 ㄱ씨의 기술탈취행위 때문이라고 보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은 본래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의 수량대신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가 앗아간 제품의 수량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함이라며 ㄱ씨가 자회사를 차려 얻은 매출액 전부가 영업비밀을 침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하여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술탈취행위를 하면서 발생한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다면 기술을 탈취당한 기업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그 피해를 회복하는 시간 또한 짧지 않을 수 있어 문제 발생 후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판결은 기술탈취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인정된 경우 상당히 큰 배상금액이 인용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판결이며 기술탈취행위 자체를 큰 잘못으로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기술탈취행위로 인해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경제적 타격을 입으셨다면 지적재산권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대처를 하셔서 더 이상의 손해를 방지하셔야 합니다. 만일 다른 누군가로부터 기밀정보를 빼앗겨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 경우에 처하셨다면 다수의 지적재산권 소송을 경험해온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상황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